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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서비스무역학과

공지사항

2024년 가을(8월) 졸업 연기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5-27
작성자
항공서비스무역학과
조회수
110

2024년 가을(8) 졸업 연기 신청 안내

 

2024년 가을(8) 졸업연기 일정 및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졸업연기를 원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학칙 제51(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

WISE캠퍼스의 경우, 졸업 예정인 자가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졸업연기를

희망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 졸업연기 신청자격

. 8학기 이상 재학 중인 2024년 가을(8) 졸업예정자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졸업요건 충족자(졸업학점+졸업논문(시험)+외국어능력 졸업요건) , 취업준비 및 학점관리를 위해 졸업을 연기하는 자

졸업학점 충족자(수료기준) 중 졸업논문(시험) 또는 외국어능력 졸업요건제를 충족하고자 졸업을 연기하는 자

단일전공(주전공)의 수료기준 혹은 졸업요건 충족자 중, 교직과정 또는 복수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하고자 졸업을 연기하는 자

 

3. 신청기간: 2024. 6. 3.() ~ 6. 10.()

 

4. 신청방법: 별첨의 졸업연기신청서 작성 후 학사지원서비스팀으로 제출

(오프라인, 이메일 또는 팩스)

 

5. 유의사항

. 학생 개인별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음

. 졸업연기 신청은 1학기 씩 최대 2학기까지 신청가능

. 졸업연기자는 2024년 가을(8) 졸업에서 제외되며 승인 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

. 졸업연기자는 반드시 다음 학기 등록하여야 하며, 졸업연기 승인 후 미등록 시 미등록 시 제적처리 됨. 미등록 제적 시 재입학 후 최소 1학기 이상 이수해야 졸업가능함

. 졸업연기 승인 후에는 휴학할 수 없음

. 졸업연기자의 경우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졸업연기자는 반드시 한 과목 이상 수강 신청하여야 하며, 학점등록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함

. 학점등록 납부액 기준표(WISE캠퍼스 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 제5)

신청학점

등록금 납부액

1~3학점 수강

본인 소속계열 등록금액의 1/6

4~6학점 수강

본인 소속계열 등록금액의 1/3

7~9학점 수강

본인 소속계열 등록금액의 1/2

10학점 이상 수강

등록금 전액

 

6. 문의처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2022학년도 포함)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2023학년도 포함)

불교문화대학

054)770-2760

불교문화대학

054)770-2760

인문대학

054)770-2759 (고고미술사, 디자인미술)

054)770-2761 (영어,일어,중어)

054)770-2775 (웹문예, 국사)

054)770-2757 (스포츠과학과)

스마트시티융합대학

054)770-2759 (() 과학기술대학, 항공서비스, 호텔)

과학기술대학

054)770-2759

사회대학

054)770-2761

글로벌사회경영대학

054)770-2756 (융합경영학부)

054)770-2761 (글로벌어문학부, 행정·경찰, 사복, 아동청소년)

상경대학

054)770-2756 (경영학부)

054)770-2759 (항공서비스, 호텔)

간호대학

054)770-2757

사범교육대학

054)770-2755

간호대학

054)770-2757

인문콘텐츠학부

054)770-2775

사범교육학부

054)770-2755

 

 

7. 졸업 연기제도 FAQ

 

Q1.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재학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A. 재학상태를 유지하며 취업 준비 및 재수강을 통한 학점관리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연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Q2. 수료예정자도 졸업연기가 가능한지?

A.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수료예정자도 졸업연기가 가능하며, 졸업연기 학기 중에

졸업이수요건(논문, 졸업시험 등)을 완료하면 차 학기 졸업시점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Q3. 졸업연기자가 휴학을 할 수 없는 이유는?

A. 학칙시행세칙 제30(이수와 학점인정) 휴학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졸업이 충족

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복학 후 등록하여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

위 규정에 따라 졸업연기자가 휴학을 하게 되면, 휴학 중 취업을 해도 바로 졸업

할 수 없고, 다음 학기를 다시 등록하여야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휴학은 제한합니다.


Q4. 복수전공자가 복수전공 기준으로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의 수료 요건(논문 불합격) 갖추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단일전공 기준으로 주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복수전공 이수 포기 혹은 부전공

처리를 통해 졸업(단일전공)이 가능하며,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한다면 수료 또는

졸업 연기(차 학기 학점등록)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단일전공 기준 주전공 졸업요건을 충족 못하면 자동으로 미졸업이며, 차 학기

학점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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